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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토지나 주택의 부동산 소유주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및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상태, 저당권을 확인하고 임대 사기와 같은 사기 행위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단 몇 분만 투자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골칫거리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PC에서도 출력할 수 있지만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어플 하나만 깔면 정말 간단하게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앱 접속 -> '부동산등기열람'아이콘을 눌러주세요.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려면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주세요!!
4. 부동산 등기열람 아이콘을 눌러 주소를 입력합니다.
5. 등기부등본을 어떤 형태로 뽑을 것인지 2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1) 말소사항 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공시됨.
2) 현재유효사항 :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유효한 등기사항만 공시됨.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근저당권 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번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면 열람 버튼을, 발급을 원할 경우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을 누르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한 후 '열람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7.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의 차이점
1.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
2.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 가능
3.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방법은 동일
4. 수수로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5. 열람과 발급 모두 출력과 파일 저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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