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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지만, 잔금 만기 등 중요한 순간에는 금액이 상당하므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록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소유권 정보 및 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임차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열람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증명서가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됩니다. 등기부 사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경우 수수료 700원(발급비 1,000원)이 발생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비회원이어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급하기'를 거쳐 인쇄되어야 합니다. 접근하는 정보는 동일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하면 충분합니다.

 

 

 

 

 

 

2) 부동산 검색

 

다음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검색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을 입력하고 눌러줍니다. '시/도'와 '리/동'에는 해당 지역을 입력하고, 주택일 경우 동/호수도 입력합니다. 정확한 지번을 모를 경우, 건물의 명칭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구분에 '토지+건물, 토지, 건물, 집합건물'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주택을 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 후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전 등기내역까지 전부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사항 포흠을 선택하면 이전 소유자나 해당 부동산의 과거 압류, 저당권 설정 내역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본적으로 가려집니다. 만약 공개하고 싶다면 '특정인 공개'를 선택한 뒤 주민등록 번호를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3) 결제 및 열람(출력)

 

여기까지 마치면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이 뜹니다. 결제를 진행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등록해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할 경우,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하며,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24시간 이내에 제출력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등기부 등본 받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앱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남겨드리오니, 모바일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