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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허용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본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육아휴직에 관한 개편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최신 정보이니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개편안 추진 (2024년 6월 19일 발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개편안 추진 (2024년 6월 19일 발표)

2024년 6월 19일 발표된 저출산 대책인 육아휴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담부처인 저출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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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생아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에는 온라인 신청/ 센터방문으로 나뉩니다. 신청사이트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후 급여 신청서를 제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현장신청 :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간을 잘 확인해서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러한 혜택은 육아휴직을 받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생아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계산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육아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센터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3. 왼쪽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4. 신청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민원인 주소지를 처리 센터로 체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운대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며 니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대상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지원조건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자 

 

신생아육아를 포함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신청시기 

 

신생아 육아 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신생아 육아를 위해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 (첫 달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의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급여의 상한액은 첫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설정됩니다. 

질문 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급여는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최대 1년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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