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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하시면 지원자격, 지원금액(최대 70만 원), 신청절차,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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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하여 누구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 등유, 전기,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중 지원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특정 소득 및 가구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며, 여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가구원 특성

1) 주민등록상 수급권자 또는 세대원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65세 이상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6세 미만 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4)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
5)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등), 희귀 질환자 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6) 한부모가족(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7) 아동가장(위탁아동 포함)

지원 자격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위 7가지 가구원 특성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1)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2) 겨울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은 비허용
3) 긴급복지 및 교통법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겨울철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4)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4년 등유이용권을 발급한 가구
5) 한국광해관리공사로부터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 2024년 7얼 1일 ~ 2025년 5월 25일

3.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4.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 거동이 불편하면 대신하여 신청 가능하고 본인이 전화로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년도에 지원받으신 분은 신청자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신청됩니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수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콜 센터 : 1600 - 3190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1.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여름)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겨울)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수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습니다.

3.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겨울상품권에서 45,000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 하절기에는 기타 겨울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등유이용권 등)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5. 이용권 잔액은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 05.29 ~ 2024.12.31까지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 24.05.29 ~ 24.12.31
  • 세대원 감소기간 : 24.05.29 ~ 24.0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가능)
  • 신청 및 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 : 24.06.27~24 / 24.10.01~ 24.10.03

2.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지원방식 적용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24.07.01~ 24.09.30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바우처 24.10.01 ~ 25.05.25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 선택
24.10.04 ~ 25.05.25 실물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1.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기능, 국민행복카드사, 에너지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문자 메시지를 선택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월간 잔액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사용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여름 이용권의 경우, 남은 미사용 이용권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동절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아래 두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1)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2) 국민행복키드 이용 직접 결제
- 등유,LPG연탄 : 가까운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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