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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을 확인하셔서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전국의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나,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1. 위임장 :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위임자의 신분증
  3. 대리인의 신분증

#주의사항: 민원실에 비치된 위임장을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기관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즉시 대리 발급은 불가합니다. 주민센터 내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내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시간 절약하세요!!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두 부 이상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부수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부만 발급됩니다.

 

 

1.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정부 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양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한글파일] 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hwp
0.02MB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1).pdf
0.07MB

 

 

2. 위임자 정보 기입 : 위임장에 위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3. 대리인 정보 기입 : 대리인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합니다.

 

4. 위임내용 명시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차량이전 등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위임 기간 명시 :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 기간은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합니다.

 

6. 위임장 서명 및 날인 : 위임자는 위임장 하단에 서명하고, 가능하다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일반 도장이나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7. 대리인의 동의 : 대리인도 위임장에 서명하여, 위임 내용에 대한 동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8. 신분증 첨부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위임장과 함께 준비합니다.

 

9. 위임장 검토 : 위임장에 기입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최종 검토합니다.

 

10. 위임장 제출 준비 : 작성 완료된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기관에 지출합니다.

 

11. 그 외의 주의사항

  • 위임자의 용도 부분에는 위임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근저당 설정, 자동차 거래 등의 목적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거동 불편, 국내 출장, 가사, 수업 중 등의 사유도 적절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자 서명란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며, 서명만으로 충분합니다.
  •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을 때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자, 수감자의 경우

재외국민, 해외거주자, 수감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수감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발급비용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비용 : 3,000원

 인감증명서 발급처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상관없음)
  • 인감등록,  변경시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 1)  누구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으려면 위임자가 작성한 명확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에 명시된 사람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민원실에 비치된 위임장을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기관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순간 대리 발급이 불가합니다.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임장에 오류가 있거나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대리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위임자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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